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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설비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플랜트, 정유·석유화학플랜트, 반도체 소재 플랜트 등에서는 운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배관, Tank, Vessel, Pump, Column 및 각종 Equipment 내부에 잔류 화학물질, Gas, Liquid, Sludge, Scale 및 기타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철거 작업에 앞서 설비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접근하고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Decontamination(오염 제거)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수행되는 Decommissioning Project에서는 Decontamination을 단순한 Cleaning 작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해체·철거 작업의 안전조치를 충족하기 위한 사전 안전관리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Decontamination이란?

     

    Decontamination은 설비, 배관, 장비 및 작업구역에 남아 있는 화학적·물리적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설비를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플랜트에는 다음과 같은 잔류 위험물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Process Chemical
    • Toxic Gas
    • Flammable Gas
    • Residual Liquid
    • Sludge
    • Scale
    • Catalyst
    • Dust
    • Corrosion Product
    • Reactive Substance

    예를 들어 Tank에서 액체를 Drain 했다고 하더라도 Tank Bottom의 Sludge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배관의 Low Point나 Dead Leg에는 잔류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 내부 표면이나 Packing 등에 화학물질이 흡착되어 Drain이나 단순 Purging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Drain 완료 = Decontamination 완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국내 Decommissioning에서 Decontamination이 중요한 이유

     

    국내 플랜트의 Decommissioning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및 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열 및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Decommissioning에서 Decontamination이 단순한 설비 Cleaning이 아니라 해체·철거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저감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더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입니다.

     

    제65조에서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저장탱크 등의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비 내부에서 수행되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 Decommissioning Project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급했던 화학물질
    • 잔류 가능 물질
    • 설비 내부 위험요인
    • Isolation 상태
    • Decontamination 상태
    • Gas Test 결과
    • 작업 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
    • 필요한 안전조치

    즉, Chemical Information → Isolation → Decontamination → Verification → Safe-to-Work → Dismantling

    이라는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Isolation과 Decontamination의 차이

     

    앞선 Part 2에서는 Isolation을 다루었습니다. Isolation과 Decontamination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 Isolation Decontamination
    목적 외부로부터 설비를 격리 내부 잔류 위험물질 제거
    주요 위험 Process / Energy 유입 잔류 Chemical / Gas / Sludge
    주요 작업 Valve Isolation, Blind, LOTO Drain, Purging, Flushing, Cleaning
    핵심 질문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는가? 내부에 위험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가?
    결과 Energy / Process Isolation Safe-to-Work 상태로 전환

     

    예를 들어 Tank를 철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Tank로 연결된 Process Line을 Isolation 하고 필요한 경우 Blind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Tank 내부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Tank 내부에 기존 Process Chemical이나 Sludge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 Drain, Purging, Washing 등의 Decontamination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Decommissioning에서는 Isolation → Decontamination → Verification → Dismantling 이라는 연속적인 작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내 규정을 기준으로 본 Decontamination Process

     

    Decontamination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정 절차명으로 모든 플랜트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작업 특성을 기준으로 설비별 위험성에 맞는 Decontamination Procedure를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Process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① Chemical Inventory 확인
    ② 설비 및 잔류물 위험성 평가
    ③ Isolation 확인
    ④ Drain & Recovery
    ⑤ Purging
    ⑥ Washing / Flushing / Cleaning
    ⑦ Residual Material 제거
    ⑧ Gas / Chemical Monitoring
    ⑨ Decontamination Verification
    ⑩ Safe-to-Work 승인
    ⑪ Dismantling

     

    이 과정에서 핵심은 모든 설비에 동일한 Cleaning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Chemical의 종류와 농도, 설비 재질, 잔류량, 작업방법, 폐기물 발생량 및 작업자 노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Chemical Inventory 확인

     

    Decontamination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를 검토합니다.

     

    • PFD
    • P&ID
    • Equipment List
    • Line List
    • Chemical Inventory
    • MSDS/SDS
    • Operating Manual
    • Maintenance Record
    • HAZOP 자료
    • MOC History
    • Waste Information
    • 과거 운전 이력

    특히 Decommissioning에서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과거에 해당 설비에서 취급했던 물질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Tank가 과거에 여러 종류의 Chemical을 취급했다면 현재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과거 물질의 Residual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후 Decontamination Method와 Gas Test 항목을 결정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6. Residual Material 평가

     

    Chemical Inventory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 설비에 어떤 형태로 잔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잔류물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Gas

    • Toxic Gas
    • Flammable Gas
    • Reactive Gas
    • Inert Gas

     

    Liquid

    • Process Chemical
    • Solvent
    • Oil
    • Water
    • Cleaning Chemical

     

    Solid

    • Scale
    • Catalyst
    • Dust
    • Salt
    • Corrosion Product

     

    Sludge

    Tank Bottom이나 특정 Equipment 내부에 축적된 고형물과 액체의 혼합물입니다.

     

    특히 Sludge는 단순한 고형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물질이 농축되어 있거나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성상 분석과 적절한 제거·처리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Drain & Recovery

     

    가능한 경우 Decontamination의 초기 단계에서는 잔류 액체를 Drain 하고 Recovery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Drain Valve를 여는 것만으로 완료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Drain Route
    • Receiving Tank
    • Waste Tank
    • Drain Capacity
    • Pressure
    • Temperature
    • Chemical Compatibility
    • Closed Drain 여부
    • Venting 방법
    • Spill 가능성

    특히 유해하거나 휘발성이 높은 물질이라면 대기 또는 작업구역으로 직접 방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회수 또는 처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Drain 이후에도 Low Point, Dead Leg, Instrument Connection 등에 잔류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8. Purging

     

    Gas 또는 Vapor가 잔류하는 설비에서는 Purging이 중요한 Decontamination 방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Nitrogen Purging
    • Air Purging
    • Steam Purging
    • Water Flushing

    하지만 어떤 Purging Method를 사용할 것인지는 Chemical의 특성과 설비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lammable Gas가 남아 있는 설비에 무조건 Air를 주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Water와 반응하는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Water Flushing 자체가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Purging은 단순히 “Gas를 불어낸다.” 가 아니라, “잔류물질의 특성과 설비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제거 방법을 선정한다.”

    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9. Washing & Cleaning

     

    Drain과 Purging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Washing 또는 Cleaning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Water Flushing

    수용성 물질이나 잔류물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Chemical Cleaning

    특정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Cleaning Chemical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Steam Cleaning

    Steam을 이용하여 잔류물이나 Vapor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Mechanical Cleaning

    Scale이나 Sludge 등 물리적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 Scraper, Brush, Vacuum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leaning Chemical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Cleaning Chemical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잔류물과의 반응성
    • Equipment Material과의 Compatibility
    • 부식 가능성
    • Toxic Gas 발생 가능성
    • 발열 가능성
    • 폐액 처리방법

     

     

    10. 국내 법규와 연계한 Decontamination 관리

     

    Decontamination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및 해체·철거 관련 작업관리와 연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는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일정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Decommissioning Information Package

    ① Equipment Information

    • Equipment Tag
    • Service
    • Design / Operating Condition

    ② Chemical Information

    • Previous Service
    • Chemical Name
    • Hazard
    • SDS

    ③ Isolation Information

    • Blind List
    • Valve Isolation
    • LOTO
    • Electrical Isolation

    ④ Decontamination Information

    • Drain Status
    • Purging Status
    • Cleaning Method
    • Residual Material

    ⑤ Verification Information

    • Gas Test
    • O₂
    • LEL
    • Toxic Gas
    • Visual Inspection

    이러한 정보를 정리해 두면 철거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설비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11. Gas Test & Verification

     

    Decontaminatio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척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Decontamination 이후에는 작업 특성에 맞는 Verification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Gas Test

    • O₂
    • LEL
    • Toxic Gas
    • Specific Chemical Concentration

     

    Physical Condition

    • Drain 완료
    • Liquid 잔류 여부
    • Sludge 잔류 여부
    • Pressure 제거
    • Temperature 확인

     

    Isolation Status

    • Blind 설치
    • Valve Isolation
    • Electrical Isolation
    • LOTO

    특히 Hot Work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연성 분위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Decontamination의 완료 기준은

    “Cleaning 완료”가 아니라 “후속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건을 확인하고 검증한 상태”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12. Safe-to-Work와 작업허가

     

    Decontamination과 Verification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설비를 실제 철거 작업에 Release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Permit System에 따라 명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 Permit to Work
    • Gas Test
    • Equipment Release
    • Confined Space Entry Permit
    • Hot Work Permit
    • Safe-to-Work Confirmation

    특히 설비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노출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철거 작업이 도급 형태로 수행된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5조가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13. Decontamination Waste Management

     

    Decontamination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ontaminated Water
    • Waste Solvent
    • Sludge
    • Contaminated PPE
    • Contaminated Filter
    • Contaminated Catalyst
    • Contaminated Packing
    • Contaminated Insulation
    • Cleaning Waste

    따라서 Decontamination은 단순히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라,

    “설비에 존재하던 오염물질을 관리 가능한 폐기물 형태로 전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작업”

     

    이라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폐유·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Decontamination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액과 Sludge의 성상 및 처리방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14. 국내 규정과 국제 기준의 관계

     

    Decommissioning Project에서 OSHA나 HAZWOPER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법적 기준을 미국 OSHA/HAZWOPER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① 대한민국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폐기물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등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② 국내 기술기준 및 가이드

    • KOSHA Guide
    • 고용노동부 고시
    • 관련 안전보건 기술자료
    • 사업장 자체 Standard

     

    ③ 국제 기준

    • OSHA
    • HAZWOPER
    • API
    • NFPA
    • ISO
    • 기타 프로젝트 적용 국제 Standard

     

    즉 OSHA/HAZWOPER는 국내 법규를 보완하는 Reference 또는 국제적인 Best Practice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OSHA의 HAZWOPER 및 Decontamination 관련 자료에서는 유해물질 제거 시 오염물질의 특성, 작업자 노출, Decontamination 방법 및 Compatibility 등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프로젝트의 Decontamination Procedure를 설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 법령보다 우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15. Decontamination의 핵심은 "제거"가 아니라 "위험성의 제거"

     

    Decontamination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설비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 입니다.

     

    하지만 Decommissioning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Decontamination의 궁극적인 목적은 설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후속 철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을 낮추는 것”

     

    입니다.

     

    따라서 모든 오염물질을 무조건 100% 제거하는 것보다 예정된 작업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old Cutting과 Hot Cutting은 요구되는 Decontamination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설비 내부에 들어가는 작업과 외부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철거하는 작업 역시 요구되는 안전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Decontamination은 Dismantling Method와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Engineering Activity입니다.

     

     

     

    16. 마치며


    Decommissioning Project에서 Decontamination은 단순히 설비를 세척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운전이 종료된 플랜트에는 여전히 Process Chemical, Gas, Liquid, Sludge, Scale 등 다양한 형태의 잔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프로젝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해당 설비와 작업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Isolation → Drain → Purging → Cleaning → Verification → Safe-to-Work의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했던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 등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 제공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Decontamina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액, Sludge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OSHA와 HAZWOPER는 이러한 국내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기준이라기보다, 국제적인 Decontamination 관리 방법과 Best Practice를 참고하기 위한 보조적인 Reference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국 Decommissioning에서 좋은 Decontamination이란

    “가장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철거 작업에 필요한 수준까지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인 Dismantling & Demolition, 즉 실제 설비 철거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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