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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춘만물트럭’의 트럭이 논란이 된 이유

    최근 한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청춘만물트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국내 각지의 시골 마을을 직접 방문하며 생활용품 판매, 칼갈이 등 이동형 생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버입니다.


    트럭 한 대에 생업과 삶의 공간을 함께 싣고 전국을 누비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으며, 필자 역시 꾸준히 응원하며 시청해 온 유튜버 중 한 명입니다.

     

    문제의 영상은 최근 신고를 받고 만물트럭을 재정비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해당 트럭 윗부분에 위치한 판넬(숙식을 해결하는 목적) 및 유튜버가 직접 설계하여 설치한 보이는 덮개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물이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철거를 하고 만물트럭을 재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은 개인의 일상을 넘어 제도적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2. 생계형 트럭은 왜 구조변경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트럭과 화물차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생계형 종사자에게는 곧 작업 공간이자 생활 기반입니다.

    • 하루 대부분을 차량에서 보내는 근무 형태
    •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구조 필요
    • 장비·물품의 상시 보관 필요성

    ‘청춘만물트럭’처럼 이동 판매와 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 차량 내부와 적재함은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가 법적으로는 ‘편의 개선’이 아닌 ‘구조변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3.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구조변경’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구조변경 규제의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의 구조·장치 또는 성능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차량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변경 승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적재함의 구조 변경
    • 차량 내부에 고정된 설비 설치
    • 차량의 용도 변경 또는 기능 추가

    ✔ 핵심 판단 기준: ‘고정성’과 ‘기능성’

    • 단순히 짐을 싣는 행위는 구조변경이 아닙니다.
    • 그러나 볼트, 용접 등으로 차량에 고정된 구조물은 구조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동 판매용 작업대, 캐비닛, 침상 구조물 등도 고정 방식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보이기에 생활용품인가”가 아니라, 차량의 일부처럼 기능하느냐입니다.

     

     

    4.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

    구조변경 승인 없이 차량을 변경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를 위반하여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 원상복구 명령
    • 운행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5. 법은 안전을 말하고, 현장은 생계를 말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규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 주행 안전 확보
    • 사고 시 위험 요소 최소화
    • 차량 간 형평성 유지

    그러나 생계형 차량의 현실은 제도의 이상과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 장시간 운행과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
    • 구조변경 승인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 승인 비용과 시간 부담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청춘만물트럭’ 사례 역시 불법을 목적으로 한 개조라기보다는, 생업 유지를 위한 선택의 결과이나, 시대가 변하면서 변경된 법안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6. 신고의 문제 이전에, 제도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종종 “신고한 사람이 문제인가, 신고당한 사람이 문제인가”라는 구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형 차량을 고려한 구조변경 가이드가 충분한가
    • 합법적인 대안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 단속 이전에 사전 안내와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하기보다는, 제도가 현장의 삶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생계형 차량 구조변경 규제의 현실적 개선 방향

    규제를 무작정 완화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향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 이동 판매·생계형 차량에 대한 조건부 구조변경 허용 기준 마련
    • 고정·비고정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사례 중심 가이드 제공
    • 단속 중심이 아닌 사전 승인·상담 제도 활성화

    이는 안전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안전 기준을 만들자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8. 마무리하며

    필자가 응원하며 지켜보던 ‘청춘만물트럭’의 일상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단순한 신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생계형 차량이라는 현실과,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변경 규제 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이 현장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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